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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업자 · 1~3일

온라인으로 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개인이 만든 서비스에 결제를 붙이려면 코드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순서를 모르면 중간에 한 번 막히는데, 그 지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목차5절

여기서 막힙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증은 은행이나 결제대행사(PG)에서 받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부터 시작하면 이 서류를 요구하는 화면에서 멈춥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막힙니다.

전체 순서

  1. 1사업용 계좌를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개인 통장을 쓸 수도 있지만, 매출과 생활비가 섞이면 나중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별도 통장을 권합니다.
  2. 2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수수료 없음 보통 며칠 안에 발급됩니다. 업종코드를 골라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관련 코드를 씁니다.
  3. 3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습니다. ← 여기가 병목입니다.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PG사와 계약하면서 함께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2번 다음입니다.
  4. 4통신판매업신고를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위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금액은 지자체·과세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5. 5받은 번호를 사이트에 표시합니다. 표시하는 것 자체가 법적 의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아래 스니펫을 쓰세요.
  6. 6PG 계약과 심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을 요구합니다. 문서 템플릿은 여기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사업자등록할 때 고르게 됩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 갈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뀝니다. 홈택스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B2B로 팔 계획이 있다면(회사가 고객이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편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횟수나 규모가 아주 작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어도 PG사는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를 붙일 거라면 신고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면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표시하는 방법

모든 페이지 하단(footer)에 넣어야 합니다. 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라벨(“사업자등록번호”)과 숫자를 같이 써야 합니다 : 숫자만 있으면 확인하는 쪽에서 찾지 못하고, 저희 진단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저희 진단이 무엇을 보는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첫 페이지의 보이는 텍스트에서 이 두 가지를 찾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라벨 그리고 000-00-00000 형태의 숫자
  • · “통신판매업신고” 같은 라벨 그리고 제0000-지역-0000호 형태의 번호

스크립트 안의 문자열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만 봅니다. 다른 페이지 footer에는 있는데 첫 페이지에 없으면 저희가 못 찾습니다. 그 경우 알려주시면 판정을 정정합니다.

끝났으면 다시 진단해보세요

번호를 발급받아 사이트 하단에 표시하고 배포하셨으면 주소를 다시 넣어보세요. 그러면 3단계가 완료로 바뀝니다. 저희 진단이 검사기 역할을 합니다. 통과되면 PG 심사에서 보는 것도 통과됩니다.

다시 진단하기 →

관공서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법령상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이트 쪽 작업뿐입니다. 순서에서 막히시면 메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